클린신고센터 이용안내
클린신고센터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던 사항 등 부조리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확인 및 상세한 정보획득을 위해 아래 신고란에 제보인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주십시요. 아울러 근거없는 비방 이나 유언비어 등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조리 신고 및 내부공익 신고 안내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행위
- 기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또는 회사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공단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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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 신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 : 외부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행위
- 기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또는 회사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내부 공익신고 : 내부 임직원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사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 행위
- 공단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또는 공단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거래,협력업체의 불편 및 부당행위 신고
- 거래,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불편 및 부당한 행위
- 신고접수 제한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 접수가 제한 됩니다.
-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 신고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 사인간의 분쟁의 해결 또는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볍령
에 의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 신고내용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고절차
- 신고자 보호
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및 부조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뿐만 아니라 협조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 신고자 비밀보호
- 보호대상 : 신고자 및 협조자
- 보호원칙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보호내용
- 신고자의 비공개 요구시 조사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 생략
- 신고사무처리 직원에 대한 비밀준수 서약서 징구
- 신분정보 비밀보호를 위하여 별도 서식을 제정 활용
- 신고자의 비밀보호 부주의자에 대한 문책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신고자 신분보장
- 보호대상 : 신고자 및 협조자
- 보호원칙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보호내용 :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처분이나 차별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시정·전보 실시
- 보장내용 : 임용·승진·승급·전보·파견·대기발령·상벌 등 인사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 또는 차별에 대한 취소 또는 시정조치
복무·보 수·복지·교육훈련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불이익처분 또는 차별에 대한 취소
또는 시정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따른 급여손실의 상당액에 대한 보전, 인사전보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위반자 처벌 :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한 자 및 비밀 누설자 등에 대하여는 문책
- 기타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자와 관련된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서도 신분보장 규정을 준용
-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포상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나 조사에 협력한 자에 대하여 포상규정 등에 따라 포상
- 신고 보상금 제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단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이사장이 지급 방침을 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