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