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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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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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유형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외부 이해관계자(협력사직원, 고객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인권경영규정에 따라 인권침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구제절차가 - 상담신청, 사건접수 및 조사,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당사자통보 데이터가 포함된 표
상담신청 사건접수 및 조사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당사자통보
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 사건접수
인권침해 여부 판단
사건조사
사건조사를 바탕으로 위원회 개최
인권침해 여부 심의·의결
심의 의결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통보
10일이내에 서면 재심 청구 가능

※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공단과 관련성이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 신고창구
  • 인권센터 담당부서(감사팀장)
  • 연락처 : 02-6048-1200
  • 이메일 : 01530@ijongno.co.kr
  • FAX : 02-6048-1399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91(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층 감사실)
  • 갑질/인권침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우측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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