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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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운영지침

제정 2018. 11. 21.
(일부개정) 2020.10.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라 한다)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 공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규범과 헌장을 따르며, 유엔글로벌콤팩트를 지지하고 준수한다.
  •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 공단 임직원은 붙임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선언을 존중하며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된 것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 및 각종 인권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소비자, 지역주민,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을 말한다.
  • “인권경영위원회”란 공단의 인권경영 정책 실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를 말한다. <2020.10.6. 신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정책선언)
  • 공단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한다.
  • 인권정책선언은 공단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한다.
  • 인권정책선언은 이해관계자(특히 노사협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시의성 있게 개선한다.
제5조(인권영향평가)
  • 공단은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결과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020.10.6. 개정>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서 중대한 인권현안을 도출해 낸다.
제6조(제도화)
  • 공단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구성원의 행동요령을 적절히 안내한다.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020.10.6. 신설>
제7조(성과의 평가 및 보고)
  • 공단은 인권경영 성과를 점검하며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인권경영의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 성과를 평가할 때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 인권경영의 성과에 대한보고는 공개적·정기적으로 하며, 상부로 보고하는 절차를 가진다.
  • 보고는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객관적이며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다.
제8조(구제절차)
  • 공단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 인권침해사항 관련 선의적 보고 또는 신고에 대한 인원이 보복이나 차별 또는 징계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 공단은 제도화된 고충처리제도를 보유·운영한다.
  • 고충처리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 고충처리절차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 고충처리절차에서 노사협의체와 시민사회 등 외부인들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한다.
제3장 고용상의 비차별
제9조(원칙)
  •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제10조(남녀차별금지)
  • 공단은 임직원을 고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 공단은 여성 임직원을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7조 2항)
  • 공단은 임금 외에 임직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9조).
  • 공단은 임직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0조).
  • 공단은 임직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남녀고용 평등법 제11조).
  • 공단은 여성 임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임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할때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4조).
  • 공단은 지원자에게 결혼여부, 출산계획, 부양가족 수 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며, 임신여부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1조(비정규직 차별금지)
  • 공단은 비정규직 임직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공단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회사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 차별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 공단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공단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들의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13조(임금)
  • 공단은 동일한 업무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노사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금 외의 금품 등)

공단은 임금 외에 임직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4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제15조(결사의 자유 인정)
  • 공단은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
  • 공단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이외에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원들이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하며 근로자 대표와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한다.
제16조(경영정보 제공)
  • 이사장은 제5조 각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경영팀에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기구는 총무·감사파트에서 담당한다.
  • 공단은 단체협상을 위해 근로자 대표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기밀유출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한다.
  • 공단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고를 해야 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그 외 근로자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5장 강제노동의 금지
제17조(강제노동의 금지)
  • 공단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 인한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 공단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7조).
  • 공단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 공단은 인신매매나 채무노역에 관여하는 조직이나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인력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근로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후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제18조(근로자 행동제약 금지)
  • 공단은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공단은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여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파기하지 않으며, 짧은 시간이라도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다(모든 이주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990).
제6장 아동노동의 금지 및 여성 보호
제19조(고용금지)
  • 공단은 15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4조).
  • 공단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4조).
  • 공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 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
  • 임신을 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장 산업안전 보장
제20조(작업장 안전)
  •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 회사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인해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 회사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 공단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 공단은 장애인들이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한다.
제21조(근로자 건강 보호)
  •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공단은 근로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 장비를 제공한다.
    (보호 장비는 근로자의 비용이 아니고 회사의 비용으로 지급된다.)
  •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보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공정이나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취해진다. 유해한 화학적 생물학적 약품, 원치 않는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 소음, 독성가스, 진동, 방사능, 전기충격, 화염, 폭발물, 미끄러운 표면, 극한의 온도, 추락물, 석면 등 호흡기 장애 물질, 과도한 빛, 톱 등 위험한 기계, 납과 벤젠, 담배연기 등.
  •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산업보건안전법 제39조).
  • 공단은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8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제22조(인권보호이행)
  • 공단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인권보호 준수를 고려한다.
  • 공단은 협력업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제23조(보안사무 관리)
  • 공단은 보안요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공단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에 계약서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 공단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에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한다.
제9장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제24조(지역주민 인권보호)
  • 공단은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나 인권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공단은 지역주민의 고용, 지역주민의 문화와 주거권에 대한 보호, 환경보호 등에 유의한다.
제25조(지적재산권의 보호)
  • 공단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 공단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 있는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한다. 설사 법률적인 보호가 없는 경우에도 그들의 발명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설명 있는 동의를 수반한 협상을 한다.
제10장 환경권 보장
제26조(환경경영체제)
  • 공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 공단은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경영활동 외에 서비스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공단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 공단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제27조(비상사태 대응)
  • 공단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며,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 공단은 환경 및 보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상세한 비상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공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공단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및 협력업체와 공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제11장 소비자인권보호
제28조(소비자보호)
  • 공단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공단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단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공단은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증가되는 관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공단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공단이 수집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