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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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경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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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열람 열람
  • 1건 1회 : 200원
    (10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 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 1회 : 200원
      (10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 1회 : 200원
    (100매 기준)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열람
  • 1건 1회 : 200원
    (100매 기준)
  • 1매 초과시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 1회 : 200원
    (100매 기준)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 1컷마다 : 25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복제
  • 1건 1회 : 200원
    (10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 (60분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7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 1회 : 500원
    (10컷 기준)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출력물:1매 기준)
  • A3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필름)
    1롤마다 :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 500원
  • 1매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매 초과마다:
    • 3"*5" 50원
    • 5"*7" 100원
    • 8"*10" 150원
  • 1건(1MB기준)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각 기관별로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정보공개편람에서 각 기관에 대한 편람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경감비율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레 제6조 제3항
경감비율 : 50%
경감대상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청구인이 수수료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