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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운영시간

운영시간: 구분, 주중, 토요일, 휴관일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주중 토요일 휴관일
내 용 09:00~18:00 09:00~18:00
  • 일요일
  •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국경일
  • 별도 공단 지정 휴일

수강신청 접수안내

수강신청접수안내의 구분,접수/등록안내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접수/등록안내
회원 등록
(종로구민 우선 접수제도)
  • 종로구민 : 매월 20일부터~말일까지 선착순접수
  • 타 구민 : 매월 25일부터~말일까지 선착순접수
접수 시간 현장접수
  • 주 중 : 09:00~17:30
  • 주 말 : 09:00~17:30
수시접수
  • 매월 6일~매월 18일까지 접수 (※연 1회 가능)
  • 수시접수 후 시간, 종목 변경 및 환불 불가
회비납부방법
  • 현금, 카드결제

개인사물함

  • 요금 : 3개월, 33,000원

회원가입시 주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은 월 회원제(매월1일~말일)로 운영됩니다.
  • 휴관일 : 신정, 설날·추석 연휴, 법정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일요일
  • 휴관일은 공제 및 보강하지 않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이월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 회원권(카드)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카드는 센터이용시 항상 지참하시고 직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 회원카드 분실시, 재발급신청 및 교부받아야 합니다.(재발급 수수료 1,100원)

회비 환불안내

회비환불안내의 구분,주요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주요내용
환불신청 매월 18일까지 별도의 환불신청서 작성 후 환불
(프로그램변경은 마감이 안된 프로그램에 한해 매월 15일까지 가능)
※ 수시접수시 환불·반변경 불가
환불 시 지참물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대리인환불시), 신청인계좌번호
환불금액
산정 방법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전액환불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매월 1일)
  • 총 금액의 10% 공제(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의거)
    • 주3회 이상 프로그램 환불시
      취소일 당일까지의 해당요금을 일할계산해서 차감 후 환불
    • 주2회 이하 프로그램 환불시
      취소일 당일까지의 당월 총 교육횟수에서 이용교육 횟수를 차감 후 환불
관련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회원관리규정에 의함.

※ 부득이하게 준비된 현금보다 환불 신청액이 초과될 경우, 회원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할인안내「단체 프로그램에 한하여 적용」

  • 모든 할인제도는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스크린 골프, 스크린 파크골프, 기구필라테스와 같은 특별프로그램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할인대상자는 관련서류 지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확인 후 적용됩니다.
할인안내의 유형별구분,할인율,대상및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유형별 구분 할인율 대상 및 내용
국가유공자 5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50퍼센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 5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세자녀 이상 가정 50퍼센트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
두 자녀 가정 30퍼센트 두 자녀 가정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자녀를 둔 부모와 해당 자녀 모두
(종로구민에 한하여 적용)
한부모가족 30퍼센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50퍼센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경로우대 30퍼센트 65세 이상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사용자
10퍼센트 일일 자유이용권으로 대신 지급가능
(수영에 한하여 적용)
모니터 회원 100퍼센트 헬스 또는 사물함
종로구민 10퍼센트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삼청테니스장은 월 수강료에만 적용함)
병역명문가
(종구구민에 한하여 적용)
30퍼센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