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외부 이해관계자(협력사직원, 고객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인권경영규정에 따라 인권침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신청 | 사건접수 및 조사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당사자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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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 | 사건접수 인권침해 여부 판단 사건조사 |
사건조사를 바탕으로 위원회 개최 인권침해 여부 심의·의결 |
심의 의결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통보 10일이내에 서면 재심 청구 가능 |
※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공단과 관련성이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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