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 해결기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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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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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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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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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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