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주차 단속 요금납부 및 차량 압류예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 단속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주차 단속 요금 납부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이사, 기타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5. 11. 20.
2. 공고기간 : 2025. 11. 20. ~ 2025. 12. 04.(14일간)
3. 대 상 자 : 안*규 등 174건
4. 세부내역 : 별첨참조
5. 공고내용
가.상기 체납 주차요금을 공고기간 내 납부하실 경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로 연락주시면 납부절차를 안내해 드리며,
나. 만일 공고기간 이후 장기 체납 된 차량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재산(자동차 등) 압류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 됩니다.
5. 문의처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 02-6048-1234)
2025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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