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1273호
장기미반환차량 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계획 공고
종로구에서 불법주차로 견인되어 보관 중인 장기미반환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인수통지 및 강제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5. 9. 18.
2. 공고기간 : 2025. 9. 18. ~ 2025. 10. 2.(15일간)
3. 대 상 자 : 별첨참조
4. 공고내용
가. 상기 장기미반환 차량을 공고기간 내에 견인료, 보관료 납부 후 회수를 원하실 경우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보관소로 연락주시면 견인차량보관소 위치, 납부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나. 만일 공고기간 내 장기미반환 차량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강제처리 및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차량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강제매각 또는 폐차 시 차량내부물품도 함께 처분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5. 문의처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보관소 (☏ 02-3417-0551)
202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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