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 단속차량 시스템 신규 도입 | |||
시설명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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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년 7월 8일 13시 9분 | 조회수 | 322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 단속차량 시스템 신규 도입 - 부정주차 예방과 계도를 통해 주민 권리 보장- ▲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부정주차 단속 차량을 도입했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상호)은 거주자 주차지역 부정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정주차 단속 신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종로구 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총 174개소, 3,034면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배정받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부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지 못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거주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주차제도가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용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정주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현재 도보단속 및 전화 신고로 응대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부정주차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부정주차 단속 차량운용에 앞서 계도와 예방 기능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속 차량의 주기적인 운행으로 불법 주차를 예방하고, 획일적인 단속보단 충분한 계도를 거쳐 상습적인 부정주차 차량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