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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 모집공고
시설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작성자 경영관리부
공고기간 2026-02-02 00:00 ~ 2026-02-13 23:59 조회수 128
상태 접수중
첨부파일 첨부 지원서류(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40KB]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 모집공고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직원의 채용심사,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위원회 업무에 참여하실 외부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원자격

 - 채용직렬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 공인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지원불가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現 지방의회 의원

 - 피성년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은 자

 

3. 임기 및 업무

  가. 임기 : 위촉일로부터 1년(1회 연임 가능)

   ※ 공인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2회 연임 가능

  나. 업무 : 직원 채용(면접평가) 심사, 인사, 상벌 등 각종 위원회 관련 업

  다. 모집인원 : 2명

 

4. 외부위원 등록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2. 2. ~ 2. 13.(11일간)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02930@ijogno.co.kr) 및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

    3)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외부위원 선정

  가. 선정심사 : 신청자 중 자격조건 적격여부 판단

  나. 결과통보 : 2026. 2. 23.(월), 이메일 및 문자로 개별 통보

  다. 외부위원으로 참석 시 소정의 수당 지급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 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외부위원 선정결과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관리부(02-6048-122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