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계약직(운영지원(수영 운영파트)) 채용 공고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건강사업1부 시급제계약직(운영지원(수영 운영파트))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7. 9.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직 군 |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담당업무 |
시급제 계약직 | 운영지원 (수영 운영파트) | 1명 | • 수영, 문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지원 • 강사관리, 물품구매, 민원관리, 예산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 • 행정업무(문서작업) |
※ 상기 모집인원은 예정인원으로서 공단 채용방침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채용 결격사유 및 분야별 자격조건
가. 결격사유
- 공단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관리내규 제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아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공단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관리내규 제8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10조 각호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은 자 |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공단 재직 시 부조리 또는 비위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 4. 공단 재직 시 복무 불성실 행위(비위, 불친절 행위 등)로 인해「경고 2회 이상」또는「견책」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나. 분야별 인원 및 자격조건
구분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자 격 조 건 (공단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
시급제 계약직 | 운영지원 (수영 운영파트) | 1명 |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관리내규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컴퓨터 활용을 통한 행정 업무 등 문서 작업이 가능한 자. |
다. 응시연령(만 18세 이상) / 지역, 학력 제한 없음
3. 선발방법
분 야 | 1차시험 | 2차시험 | 비 고 |
운영지원 (수영 운영파트) | 서류심사 | 블라인드 면접시험 | 면접시험 시간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합격기준 | 응시자격 적격자 | 고득점자 | 예비합격자(차점자) 선발 |
4. 평가방법
구 분 | 분야 | 1차 시험 | 2차 시험 |
내 용 | -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평 가 방 법 | 운영지원 (수영 운영파트) | 자격기준에 의한 적합여부 결정 | ◦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태도(자세)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5. 근무 및 임금조건
가. 운영지원(수영 운영파트)
구 분 | 내 용 |
운영지원 (수영 운영파트) |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 1일 5시간(12:30~18:00 / 휴게시간 30분 포함) ◦토요일 또는 일요일(월 1회) /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주말 근무(토,일요일)는 월 1회 근무하며, 근무명령에 따름. ※ 근무시간은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기간 | ◦2026.8.3. ~ 2026.12.2.(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에 따름)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자 요청에 따라 근무기간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보 수 | ◦시급 : 12,121원 |
근무지 | ◦건강사업1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또는 종로구민회관) |
6. 접수기간 및 전형일자
(※ 공단 사정에 따라 전형일정 및 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026. 7. 9. ~2026. 7. 15. |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 사이트 공고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6. 7. 9. ~2026. 7. 15. | 1. 방문접수(주중 09시~18시) 2. 우편접수(종로구 성균관로 91 3층 고객지원부 시급제 채용담당) 3. 인터넷접수(17210@ijongno.co.kr) (※토,일요일,공휴일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 기간 및 시간 외에는 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7. 15.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6. 7. 16. | 장소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3층 회의실(종로구 성균관로 91, 3층(혜화동) |
최종 합격자 발표 | 별도 공고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채용 입사 포기 시 예비합격자(차점자) 채용 |
채용대상자 등록 | 별도 공고 | 관련서류 제출 |
채용(예정)일 | 2026. 8. 3. | 공단 내부사정 또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범죄 등)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의 결과에 따라 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
7.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첨부파일 참조)
가. 이력서 1부(공단 소정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공단 소정양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공단 소정양식,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
※ 이메일 접수시에도 동의서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이 확인되어야 함.
※ 서류접수 시 자격조건 증빙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삭제 후 제출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마.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바. 공정채용 확인서
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해당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별도 안내
8.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 반드시 연락처 기재)
가. 우편/방문접수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고객지원부(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3층)
나. 인터넷접수 : 이메일접수 주소 17210@ijongno.co.kr
(인터넷 접수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모든 접수는 2026. 7. 15.(수)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홈페이지로
접수된 이력서는 접수되지 않음
9. 응시자 유의사항
○ 본 공개채용의 모집인원은 예정인원으로서 공단 채용방침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자격조건 미충족 등)
- 응시자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및 인터넷 접수서류는 미반환)
- 반환청구 기간 내 미청구 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심사 및 최종 합격자는 공단 홈페이지에(www.ijongno.co.kr)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은 행정안전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됩니다.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단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해당 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신규 채용자는 친인척 관계직원 유무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증빙 요청)
○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 범죄 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결격사유 조회 불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범죄 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포함) 및 결격사유 조회는 지원분야에
상관없이 채용대상자(최종합격자) 한해 진행
○ 채용 분야별 합격자 중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예비 합격자 선정
(최종 합격자가 결격사유 발생 시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중도퇴사 시
예비 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 이의제기 절차
- 접수기간: 채용 단계별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17210@ijongno.co.kr)
[공단 홈페이지 내 –고객마당 – 불만해소절차 - 채용시험이의신청서 다운
받아 청구]
- 처리절차: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 후 회신
- 구제방법: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구분 | 처리방법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예: 부정채용 사실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
○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고객지원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시급제 계약직 채용담당 ☎ 02-6048-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