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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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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기간제계약직 공개채용 변경 공고
시설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작성자 경영관리부
공고기간 2025-03-11 11:00 ~ 2025-03-18 23:59 조회수 449
상태 접수중
첨부파일 [서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hwp [54.5KB]
00-2. 2025년 제3차 기간제계약직 공개채용 변경 공고문.pdf [188.55KB]

2025년 제3차 기간제계약직 공개채용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능력과 창의력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헬스지도 추가) 공고합니다.

 

2025311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서접수는 공고 내용에 기재된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정상 접수처리 됩니다.

 

1. 모집분야 및 담당업무

변경내역 : 모집분야(헬스지도 추가) 및 전형일정(접수기간, 발표일자) 변경

직군

모집분야

모집

인원

담당업무

기간제계약직

가군

헬스지도

1

· 헬스 강습, 상담 등

· 헬스장 운영업무 전반

기간제계약직

나군

운영지원

(종량제봉투 배송)

1

· 종량제봉투 배송, 관리

(입출고 수불, 재고파악, 창고관리 등)

주차관리

5

· 공영주차장 입·출차 관리 및 환경정비

· 거주자주차장 주차 단속, 사용료 부과 등

(현장 근무)

· 주차장 통합관제 상황실 근무

청소관리/ 남자

(병가자 대체인력)

1

·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청소

상기 모집인원은 예정인원으로서 공단 채용방침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채용 결격사유 및 분야별 자격조건

. 결격사유

공단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관리내규 제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아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공단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관리내규 제8(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10조 각호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0(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 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은 자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공단 재직 시 부조리 또는 비위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

4. 공단 재직 시 복무 불성실 행위(비위, 불친절 행위 등)로 인해경고 2회 이상또는견책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분야별 인원 및 자격조건

구분

채용분야

채용

인원

자 격 조 건

(공단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계약직

가군

헬스지도

1

생활스포츠지도사 2(보디빌딩) 자격 소지자

생활체육지도자 3

계약직

나군

운영지원

(종량제봉투 배송)

1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실제운전이 가능한자

채용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자동차

보험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

<운전근무경력 기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대체 가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운전자격의 정지,

취소,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자

주차관리

5

별도 자격조건 없음

청소관리

(병가자 대체)

1

. 응시연령

- 기간제계약직: 최소 18세 이상으로 하되, 최고연령은 근무 상한연령

(기간제계약직 가군 60, 기간제계약직 나군 65)미만 기준으로 함

공고에 기재 된 근무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 갱신 거절 상한연령에 도달한 경우 그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공단 비정규직 관리내규에 의거)

. 지역, 학력 제한 없음

 

3. 선발방법

분 야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비 고

헬스지도

서류심사

실기시험

블라인드

면접시험

면접시험 시간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운영지원(종량제봉투 배송)

서류심사

-

블라인드

면접시험

주차관리

청소관리(병가자 대체인력)

합격기준

응시자격 적격자

선발예정

인원의 4배수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최종합격자는 시험성적
감안하여 이사장이 결정

 

4. 평가방법

구 분

분야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내 용

-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시험

평 가 방 법

헬스지도

자격기준에 의한 적합여부 결정

헬스에 관한 전반

적인 이론 실기

운동지도능력에

대한 이해도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태도(자세)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운영지원

(종량제봉투 배송)

-

주차관리

청소관리/남자

(병가자 대체인력)

 

5. 근무 및 임금조건

. 헬스지도

구 분

내 용

헬스

지도

근무시간

~(05:30~14:30 또는 12:30~21:30 또는 13:30~22:30)

40시간 근무

근무시간은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요일 및 일요일은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할 수 있음

근무기간

입사일로부터 ~ 2025.12.31.

(이후 내부 규정 및 근무평정 따라 계약연장 여부 결정)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공단 비정규직 관리내규에 명시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상한연령에 도달한 경우 그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 됨

임 금

임금 월 1,896,270: 40시간, 2025년 기준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경될 수 있음.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복리후생

복리후생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식보조비 월 100,000/ 교통보조비 월 100,000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추석 및 설날 각 50%, 2회 지급)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기준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지급

2025년 종로구 생활임금 기준 보전수당 지급

(40시간 기준 365,540)

소정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액 변동

복지포인트 지급

근무지

공단 운영 사업장(근무지는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운영지원(종량제봉투 배송)

구 분

내 용

운영

지원

 

(종량제

봉투

배송)

 

근무시간

~(09:00~18:00), 40시간 근무

근무시간은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요일 및 일요일은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근무기간

입사일로부터 ~ 2025.12.31.

(이후 내부 규정 및 근무평정 따라 계약연장 여부 결정)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공단 비정규직 관리내규에 명시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상한연령에 도달한 경우 그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 됨

임 금

임금 월 1,896,270: 40시간, 2025년 기준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경될 수 있음.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복리후생

복리후생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식보조비 월 100,000/ 교통보조비 월 100,000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추석 및 설날 각 50%, 2회 지급)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기준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지급

2025년 종로구 생활임금 기준 보전수당 지급

(40시간 기준 365,540)

소정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액 변동

복지포인트 지급

근무지

공단 운영 사업장(근무지는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차관리

구 분

내 용

주차

관리

근무시간

기본 주 40시간 근무, 주차장 운영시간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유형1: ~, 1일 오전ㆍ오후 2교대 근무체계(1일 휴일)

유형2: ~, 1 8시간 근무체계토요일 근무 필수(수당지급)

- 유형3: ~, 1 8시간 근무체계

- 유형4: ~, 1 8시간 근무체계

- 유형5: ~, 1 8시간 근무체계

유형6: 2일 근무, 2일 비번 근무체계

[1일 주간(08:00~20:00), 1일 야간(20:00~익일08:00)],

모든 근무 유형에 근무 가능해야 하며,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근무명령에 따름

근무하는 주차장별로 근무시간이 상이하여 근무지 순환 및 주차장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일은 변경될 수 있음

근무기간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계약연장 없음)

, 공단 재직 중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관리내규에 명시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상한연령 또는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존재 하더라도 그 도달 시점에서 근로계약은 종료됨

임 금

임금 월 1,896,270: 40시간, 2025년 기준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경될 수 있음.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복리후생

복리후생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급식보조비 월 100,000/ 교통보조비 월 100,000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추석 및 설날 각 50%, 2회 지급)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기준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 지급

2025년 종로구 생활임금 기준 보전수당 지급

(40시간 기준 365,540)

소정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액 변동

복지포인트 지급

근무지

공단 운영 사업장(근무지는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소관리-남자(병가자 대체인력)

구 분

내 용

청소

관리

/

병가자

대체

인력

근무시간

~(06:00~15:00 또는 13:30~22:30), 40시간 근무

주말(토요일 - 10:00~19:00, 일요일 - 09:00~18:00 2~3)

근무시간은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토요일 및 일요일은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근무기간

입사일로부터 ~ 2025. 6월 중

(병가자 대체인력 운영사항의 변경에 따라 기존과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업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또한 연·료 등 변경될 수 있음)

임 금

임금 월 1,896,270: 40시간, 2025년 기준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경될 수 있음.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복리후생

복리후생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급식보조비 월 100,000/ 교통보조비 월 100,000

명절휴가비 기본급 100%(추석 및 설날 각 50%, 2회 지급)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기준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 지급

2025년 종로구 생활임금 기준 보전수당 지급

(40시간 기준 365,540)

소정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액 변동

근무지

공단 운영 사업장(근무지는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접수기간 및 전형일자

(공단 사정에 따라 전형일정 및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25. 3. 7.

2025. 3. 18.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잡플러스 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25. 3. 7.

2025. 3. 18.

공단 본부 방문 접수(평일 09~18),

인터넷(이메일 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가능

(,일요일,공휴일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 기간 및 시간 외에는 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3. 19.

홈페이지 또는 관련 사이트 공고

(개별통보 안함)

면접시험

(예정)

2025. 3. 20.

면접 : 공단 별도 장소

(면접 시간 별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별도 공고

홈페이지 게재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임용대상자 등록

별도 공고

관련서류 제출

임용(예정)

2025. 4월 중

공단 내부사정 또는 임용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등 결과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첨부파일 참조)

. 이력서 1(공단 소정양식)

이력서 지원분야 및 자필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자기소개서 1(공단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공단 소정양식,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

이메일 접수시에도 동의서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이 확인되어야 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

. 자격조건이 있는 채용분야일 경우 해당 자격증

1) 헬스지도 지원자

- 생활스포츠지도사 2(보디빌딩) 자격증 1 생활체육지도자 3

2) 종량제봉투 배송 지원자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

- 채용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자동차 보험가입 경력 확인서 1

(운전근무경력 기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대체 가능)

- 운전경력증명서 1(경찰 민원 포털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운전자격의 정지, 취소, 음주운전 사실 확인을 위함

합격결정과 관련이 있는 이력서 기재사항 허위작성 시 합격이 취소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의 처리는 관련 법률 및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름

 

8. 우편접수 및 인터넷접수 (반드시 연락처 기재)

. 우편/방문접수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91)

. 인터넷접수 : 이메일접수 주소 00440@ijongno.co.kr

(인터넷 접수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접수는 2025. 3. 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홈페이지로 접수된 이력서는 접수되지 않음

서류심사 합격자는 면접시험일 전날까지 증명사진을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문의

 

9. 가산특전 (해당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증명서 발급 후 제출)

취업보호대상자(각 과목별 3%, 5% 또는 10%를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관련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취업보호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사항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를 적용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본 공개채용의 모집인원은 예정인원으로서 공단 채용방침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자격조건 미충족 등)

- 응시자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음(최종합격자 및 인터넷 접수서류는 미반환)

- 반환청구 기간 내 미청구 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서류심사 및 최종 합격자는 공단 홈페이지에(www.ijongno.co.kr) 공고합니다.

면접시험은 행정안전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단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해당 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신규 채용자는 친인척 관계직원 유무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요시 증빙 요청)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 및 범죄 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불합격 시 최종불합격 처리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대상이 아닌 분야는 해당사항 없음

채용 분야별 합격자 중 임용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예비 합격자 선정

(최종 합격자가 결격사유 발생 시 또는 채용 후 11개월 이내에 중도퇴사 시 예비 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의제기 절차

- 접수기간: 채용 단계별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00440@ijongno.co.kr)

[공단 홈페이지 내 고객마당 불만해소절차- 채용시험이의신청서다운 받아 청구]

- 처리절차: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 후 회신

- 구제방법: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구분

처리방법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부정채용 사실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단 채용담당 02-6048-1228)